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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증 변경 사항 및 주의 사항 안내

by 미스타노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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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증 변경 사항 및 주의 사항 안내


오늘은 국무 회의를 통과한 주민 등록증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민 등록증은 매우 중요한 신분증으로, 변경된 내용을 놓치지 않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 등록증 유효 기간 도입!

2023년부터는 주민 등록증에 유효 기간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효 기간이 없어 재발급을 잘 받지 않았던 주민 등록증이 10년 주기로 갱신되게 됩니다. 분실하지 않는 이상 재발급을 받는 일이 드물었던 주민 등록증이 유효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13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 정부 지원금이 발급됩니다.


2. 주민 등록증 사진 규격 통일!

주민 등록증의 사진 규격이 통일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각자 다른 크기의 사진이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가로 3.5cm, 세로 4.5cm로 표준화되었습니다. 또한 표기되는 날짜도 표준화되어 연 월 1 순으로 표기됩니다.


3. 모바일 주민 등록증 도입!

2024년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주민 등록증이 도입됩니다. 17세 이상 국민은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생체 인증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보안이 강화됩니다. 분실 시에는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사용 중단이 가능하며, 휴대폰을 분실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안내

주민 등록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발급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세 이상 국민은 반드시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 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조건: 주민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 수수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훼손, 주소 변경, 미인화된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진 규격에 대한 주의사항: 주민 등록증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로 규격화되었습니다. 반드시 화상 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한 사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 등록증 발급일: 모바일 주민 등록증은 2024년 하반기부터 발급 가능하며, 미리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경된 주민 등록증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 꼼꼼한 확인과 미리 대비하여 편리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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